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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는 종합소득세 실속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1. 3. 8. 12:51

 

 

많은 도움되는 종합소득세 실속 지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는 배우는 걸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힘을 내어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커가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의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배우는 기쁨을 나눠보기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일부 개인사업자분들 중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시기도 하죠.

지난 1년 간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한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올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한 뒤 꼭 납부해야 하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소득 총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요.
국세청이 공시한 공식 세율을 확인한 후에 정확한 금액을 맞춰 납세하면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된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혹은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유의해야 하지요.

 

 

종합소득세 납부 제외대상자, 조목조목 따져보자!

 

 

연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해 동안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분리 과세를 원한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 소득이나 퇴직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 설계사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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