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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확실하게 알아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7. 2. 15. 11:31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절세정보 확실하게 알아보자!
너에게만 알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관련 절세꿀팁!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혹은 어제와 같은 별일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공유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다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것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별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죠.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및 절세방법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은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써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 사용될 사무실 면적은 7평 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법인을 설립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추가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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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여유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쉽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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