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준비한 건설업법인 지식 안내
오랜시간 준비한 건설업법인 지식 안내
종합적인 지식 탐구!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 관련 정보로 다 알려드립니다
한번씩 아무 생각 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어렵고 머리아픈 일들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땐 어지럽게 뒤엉킨 머릿속에도 한번쯤은 휴식시간을 주는 것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건설업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실행하기 원한다면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업근로계약서와 기술자격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등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신고를 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에는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 사본과 합병 공고문, 법인합병인가 신청서 등이 해당 내용이며,
신청서에는 합병된 법인의 대표가 누구인지와 업종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됩니다.
또한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및 신고 내용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관할소재지의 시, 도청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한다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호제1항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사유와
똑같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인이 체크한 서류입니다.
건설법인 등록과 양수의 비교,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건설업 등록 방식은 30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양수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죠.
건설업법인을 신규등록 시 자본금이나 사무실 등의 조건을 직접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양수등록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법인을 승계하는 절차만 진행하죠.
따라서 양수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시공능력 및 실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인의 신규 등록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위험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매물인수 및 양수 절차의 경우 기존 법인의 시공능력과 실적에 비례한
프리미엄이 부과되므로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부담 역시 높습니다.
건설업법인을 양수등록을 통해서 인수하면
이미 경영이 되던 회사인 탓에 안정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신규 법인과는 달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무 혹은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건설업법인 신규등록 같은 경우 자본금과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와 사무실 등의
제반 여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양수 등록 시
간편하게 비용을 처리한 후 인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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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해보세요. 반시간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보세요.
가장 편한 자세가 가장 불편해집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건설업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와 좋은 구절을 나눴더니 기분이 참 졌습니다.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행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