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방법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이야기!
이런 말 아세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만에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 오늘도 열심히 알아보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동하면서
부가가치세 좋은 정보 시작할게요!!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으로 잡히는 매출액이 2,400만 원 아래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어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일반과세자 거나 간이과세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후 25일 내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기/가스/증기/수도는 5%,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은 10%,
제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운수업/통신업은 20%,
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 서비스업은 30%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나고나서,
25일 되기 전에 세무서나 금융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오늘의 화제, 부가가치세법 관련 핵심정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됐을 시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합니다.
이와 달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정해지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세금을 제한 상품 단가의 10%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해 1회만 납부를 해요.
사업 목적이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위치 세무소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타 관할 세무소에 해도 상관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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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함께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