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기억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까다롭게 선정한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망칠까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계시나요?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모습을 칭하는 ‘좌충우돌’은 젊음의 특권이라고 하죠. 열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국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있답니다. 은근히 헷갈리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
알아보면 해결되듯이 말이에요. ^^ 오늘 소식도 시작할게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이용하면 등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방문하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주소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보통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한달,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하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고르고 고른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필수정보
무기명 주권의 발행 또는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헤아려봐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및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발기인이 이익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연관된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사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싶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경우에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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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은데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신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