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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정보, 1인 법인설립 과정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5. 28. 10:17

 

세상을 바꾸는 정보, 1인 법인설립 과정보기!
전문가보다 정확하게! 1인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확인해보세요

 

 

이웃님은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내가 가진 생각과 비슷비슷한 성질을 끌어당겨 이것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법칙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현실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 함께 알아보는거 어떠세요?

 

 

이전에 비하면 1인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해지고 간소화되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자본금이 10억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만 내면 됩니다.
 

 

대체로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임의적으로 자택을 사무실로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호명도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명이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상호명을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및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자본금과 제수수료 기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법인 설립을 했다고 해도 세무신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기장도 따로 준비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1인 공법인 설립 방법!

 

 

1인 공법인이라고 해도 1인 법인과 똑같이 설립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일 경우 가정집을 사무소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1인 공법인 설립을 위해선 100원 이상의 잔액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인간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이 갖추어지면 설립은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및 등기는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약 5천만 원으로 공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세금 포함
약 1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1인 공법인은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경업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행하면 무사히 1인 공법인 설립을 끝마친 것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엔 본점 주소와 자본금, 사내이사, 감사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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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생각해요.
1인 법인설립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짝이는 내일이 다가올 것을 정말 확신하며!
다음 번에도 정말 좋은 정보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