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손 쉽게 배우는 부가가치세 중요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1. 5. 31. 10:13

 

손 쉽게 배우는 부가가치세 중요 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 관련 정보

 

 

배움이란, 자신의 삶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실로 대단하다는 것!
항상 열린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도 가치 있게 바뀌겠죠?
오늘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들어보아요!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 중 한 가지는 모든 사업체의 수입액입니다.
만일 둘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의 수익액을 합했을 때,
연 4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간이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하죠.

 

 

유형 변경 요건 중 한 개는 배제 업종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이 과제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만,
떡방앗간이나 과자점 등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사업은 유형변경 가능해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간이과세 유형 변경을 위한 요건은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것이예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 간이과세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죠.
 

때문에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을 채우기 위해선 사업의 규모가 기준보다 작아야 해요.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 영세율제도 바로 알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내지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해외 법인인 경우라면 상호면세주의에 근거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내국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수출은 대금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신용장이 없는 경우의 수출과 무상수출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선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지며,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과 몇몇 외화획득사업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니 알아두면 좋아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영)으로 하되,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벽히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세율 제도는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관해서
과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기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것 까지도 전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랍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검증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책임지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
겪어본 적 없는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다.’는 안중근 의사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부가가치세 관련 상식을 알아본 것처럼
언제나 알차게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