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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지식 쌓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6. 4. 11:47

 

 

건설업법인, 지식 쌓기!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던 건설업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대공개!

 

 

 

헤밍웨이의 대표 작품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모두 한 번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건설업법인 관련 상식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볼까요?

건설업 법인 설립 시에는 초기 발행 주식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배해야 하는데,
주식 수가 적을수록 투자 금액에 따른 지분율을 나누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건설업법인 설립 시, 공동 창업이라면 관여도에 맞춰 지분을 명확히 나누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분을 모호하게 나눠두면 회사가 커갈수록 지분 양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법인 개설 승인 이후 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이 명시해놓은 등록기준을 언제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건설업 법인을 양도받아 설립할 시에는 양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기본 사항과 세무회계 관련 서류를 상세히 체크하고,
협회 가입 여부, 보유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도급공사 내역,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 등을 함께 체크해봐야 합니다.
 

 

건설업법인을 만들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시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건설업법인의 행정처분을 볼 경우 행정처분의 원인을 선택한 다음
세부검색을 활용해 한결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인에 연관된 행정처분 이력 조회는 면허 등록에 관련된 정보까지 지원합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은 건설업법인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를 위해
행정처분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무효화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설업법인이 불법 하도급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 이력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등록됩니다.

 

 

행정처분에는 가지각색의 차례가 있기 때문에 이력 조회 시 참고해야 합니다.
약한 행정처분의 때에는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자진반납이나 등록말소 등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어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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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없으면 결국 바닥으로 미끌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지금부터라도 기초가 부족하다면 채워나가는 게 최우선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법인 관련 소식 마치며, 튼튼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모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