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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시작해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21. 6. 10. 12:54

 

주식회사법인, 시작해보자!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열 길 물 속은 안다고 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미 내가 아는 상식처럼 보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역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아봅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세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시에 구비해야 할 법정 문서들은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에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문서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안에 주주에게
밝혀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은 인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거나
소멸법인의 주주 모두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만일 주주가 공고, 통지가 있고 난 뒤 2주 안으로 합병 반대를 한다면
그 기간이 다음 20일 사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회사는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밝혀야 해요.
허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가고 흡수하는 형식을 보입니다.
합병 형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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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가열차게 공부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을 다해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