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확실히 체크하고 설립하자!
1인 법인, 확실히 체크하고 설립하자!
세세하게 따져보자! 1인 사법인 설립 방법에 관해!
웃음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라고 할 정도로 웃음은 우리 삶에 빠지면 아쉬운 존재죠.
혹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바로 작은 미소라도 같이 지어보세요.
미소를 지으면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의미있게 느껴질 거에요!
1인 사법인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는 미리미리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이름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1인 사법인을 신청할 경우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정하여야 해요.
주당 최소 금액인 100원부터 가능해서 바라는 액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1인 사법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인데 임원들 모두의 등본을 전체 내야 합니다.
1인 사법인 등록 시 자본금의 결정금액은 통상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건설회사, 여행회사는 예외로 자본금의 최소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1인 사법인을 만들 때 본점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이 따로 없는 경우 자택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1인 공법인 설립 방법 집중탐색!
1인 공법인 설립 때에 정관 작성과 등기는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또 약 5천만 원으로 공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 포함 약 150만원의 비용이 드므로 유념하셔야 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1인 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에 경쟁업체가 되어 만나게 됐을 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행해야 해요.
1인 공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설립등기할 신규법인의 자본금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자본금으로는 상호와 사업목적, 주식 수 그리고 본점 소재지 등을 정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해요.
1인 공법인이라고도 해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소매일 경우에 가정집을 사무소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1인 공법인 설립을 위해서 100원 이상의 잔액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이 준비될 경우 설립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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