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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법인세 관련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1. 7. 26. 13:24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법인세 관련 정보
이제 나도 법인세의 과세체계 똑똑이!
 

급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가 있죠? 사람마다 대처방법도 다양한데요.
1. 다 틀렸어. 망했어! 2. 잘되겠지 뭐~! 자! 이웃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사실 앞선 두 유형 모두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과한 부정이나 긍정보다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법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지금 법인세에 대한 고민 중이라면 확실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이웃님의 복잡한 고민을 해결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한편 법인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수익에 관한 것은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어서 주의하세요.

 

 

법인소득세는 흔히 많이 남기면 많이 납부해야 하고
적게 남기면 비교적 적게 내게되는 개념인데요.
이때 얼마만큼 마진을 남겼는지 나타내는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결정세액의 경우엔 산출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및 감면, 가산세 등등을 정리하여 계산됩니다.
 

보통 회사법인은 매년 1월초 이후로 연말 말까지 사업년도로 정관해 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법인도 있으며, 이러한 사업연도에 맞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세율은 100%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일 시기에는 20%, 200억 초과 는 22%,

3000억 초과는 25% 등으로 구성됩니다.

 

 

 

 

읽어두면 두고두고 유용한 법인세 개정내용

 

 

명시된 고용위기지역 통영시.거제시.군산시 등(9개지역)은
기업의 유치활동 지원 차원에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혜택을 적용해줍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허위내용으로 수취할경우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지불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은 인 당 700만원
세액공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경우
1인마다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고용증가만 접목한 고용증대세제를 진행했었는데요.
2019년 이후 현재는 청년친화기업의 자격이 될경우
고용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만기일 즉, 달의 말부터 3월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만약 화재등 재해를 입을 경우는 일정을 길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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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존재를 제대로 알면 칭찬에 우쭐댈 일도 없고 비난에 영향받을 일도 없답니다.
법인세에 대한 정보처럼 나를 차근차근 쌓아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감정표현에 영향받기 보다는 더 굳건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