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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궁금증 해결하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8. 5. 11:07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궁금증 해결하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 to Z 확인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이 삶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배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몰라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준비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내야만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만 합니다.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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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라도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았듯이, 내일도 기운 넘치는 미래가 찾아오길 기도할게요.
다음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