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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을 위한 정보,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21. 8. 17. 11:29

 

 

당신만을 위한 정보,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가장 젊은 날을 허투루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의미있는 하루 만들어봐요!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자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에 꼭 농업인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시작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혹은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차근차근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는
본래 농업경영부터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국한돼 있었어요.
그러나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까지 확대되었어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가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때문에 관광휴양단지나 민박사업,
주말농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면 농작업 대행이 가능해요.
참고로 농작업이란 식량작물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을 말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부대사업으로 영농에
사용되는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이 가능해요.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과
농산물의 구입 및 비축사업도 허가됩니다.

 

 

농업기계나 이 외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돼요.
농지 소유도 가능하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이나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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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공부부터 같이 해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