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는 법인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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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정의 정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평생을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들 하죠?
곧 죽을 사람처럼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고픈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현대인이 주목하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지식,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때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건네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한 다음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기재해야 하는데요.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후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90% 이상이 간소한 절차, 설립기간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기업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든 것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작은 규모 회사 설립에 간편한 반면,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뽑은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답니다.
반대로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한답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보통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쓰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기입합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대개 양도가 가능하며 아무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규정에 따라 양도가 제한적이며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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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으면 키가 자라고 독서를 많이 하면 지식의 키가 자란다고 하죠?
오늘의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의 지식의 키를 한 뼘 더 성장시키길 기도합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는 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