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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1. 8. 18. 10:46

 

유용한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
시간이 아깝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정보!
 

외국의 한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1위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이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맞아 진짜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타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모아드리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글을 올려볼까 해요.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는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이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위치 세무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 관할 세무소에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세금을 제한 상품 값의 10%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이 자리 잡은 곳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반영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한 명이라도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각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관련 지식 쌓기!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의 규정에 맞게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다면
그 세액의 자진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돈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세금과 미납 일수를 곱한 뒤
0.00025를 곱한 액수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를 제때 못 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심할 때는 재산 압류가 들어와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이하로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한 만큼의 세액에 3/10,000을 곱한 뒤
미납 일수에 관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고지됩니다.

 

 

끝으로 납세자가 환급 받으신 부가가치세액이 원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도
넘어서는 만큼의 환급세액에 환급받은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한 뒤
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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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운동하거나 일한 뒤에 먹는 밥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 것 같기 때문이겠죠?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뿌듯한 기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