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핵심정보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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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핵심정보 모음집! [절세팁]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확실하게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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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고의 문학가이자 자연연구가인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도 배움에 전력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만족스러운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시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혹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용,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준하여 |
절세요건 정확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자격요건!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합명 및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크기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를 소유할 있다고는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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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전해 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유쾌한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