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필수지식, 정확하게 파악하기!
농업회사법인 필수지식, 정확하게 파악하기!
쉿! 여러분에게만 가르쳐드리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지식입니다!
요즘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나의 취향에 적격인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반가운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농업을 시작하면서 융자와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돼요.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경제적 편의가 상승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돼요.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인이라면 개인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죠.
지금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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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농업회사법인 관련 공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배우는 시간이였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지만, 저와 잇님의 만남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 앞으로 계속 소통하며 지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