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쉽게 배우는 1인 법인설립
손 쉽게 배우는 1인 법인설립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관해 200% 이해하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이라는 노랫말에서도 느껴지는 습관의 중요성!
한 번 생긴 습관은 쉽게 없애기 힘든 법이죠.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유익한 습관 만들어봐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한 공부로 시작할게요!
개인사업자는 회계나 세무 처리가 쉽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용이합니다.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나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큰 사이즈의 일을 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액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1인 회사법인은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축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최대 세율이 22%입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생겨난 차익을 유동적으로 쓰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법인이라면 주주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을 되므로 회사 이익을 주주
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 자본금 없이 세무사에 사업자 등록증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1인 법인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로 자본금과 등록세 등의 설립 액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바꿀 때 폐업 신고 후에 새롭게 사업자 진행을 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도 법인은 없어지지 않고도 존속됩니다.
1인 법인 설립, 편하게 살펴봅시다!
1인 법인이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뜻합니다.
상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요.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바뀌기 이전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의 0.4%에 상당하는 등록면허세가 필수적입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납입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 외에도 주식 없는 임원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 역할의 임원이 없으면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도 소요되지요.
그리고 1인 법인을 설립할 시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만들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똑같은 상호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중복 여부
를 파악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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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설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1인 법인설립 관련 내용을 배우며 설렘으로 가득 찬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