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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건설업법인 핵심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1. 9. 3. 13:42

 

 

오늘의 정보, 건설업법인 핵심 지식
더욱 쉽게 배우자!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 관련 모음집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알콩달콩 사랑하지 못하는 솔로라도 괜찮습니다!
연인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빛나는 내 모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새로움을 통해 나를 좀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갈수록 멋있어질 여러분을 위해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를 준비했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서류를 내셔야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가 가능한데,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현황을 작성한 서류가 이에 해당한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할 경우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호제1항의 각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인이 점검한 서류입니다.
 

건설업 법인이 합병한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인 때는 요구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바로 합병에 연관된 보고를 위한 보고총회 아니면 창립총회결의서의 사본입니다.
 

또,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는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및 신고 내용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관할소재지의 시, 도청에서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을 위해선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법인합병 공고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환경에 따라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여 꼼꼼히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건설업법 설립이야기

 

 

건설업법은 바른 건설공사와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중
하나로 1958년 3월 11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 2017년 9월에 일부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ㅇ요.
 

건설업법은 건설업자 및 건설공사의 면허, 도급, 시공, 관리 등과 관련있는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합당한 건설공사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합니다.

 

또, 건설업법은 건설업자의 기본적인 교육제도에 대하여 관여하며,
건설업의 교육방법, 교육 기준, 절차 및 교육기관 외의 내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건설업법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법인 등록 및 공사 도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서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건설부령으로 제정된 건설업법 시행조항은 건설업법이라고도 불리고
기존의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명해

놓은 시행규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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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핵심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을 위해 추후에도 기다릴 만한 정보만 알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건설업법인 정보를 꼼꼼하게 다시 읽는다면 더욱 오랜 시간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