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핵심 지식, 이해하고 파악하기!
법인전환 핵심 지식, 이해하고 파악하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에 대해 200% 이해하기
‘영원히 살 수 있듯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정말 훌륭한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제가 알려 드리는 법인전환에 포스팅으로 알차게 마무리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측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신규설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한 뒤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때에 중요한 부분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돼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법인 신규설립을 하기 위해선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갖추어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관련 지식 안내
이월과세가 이뤄지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 앞으로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내볼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통해 부동산 임대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금액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되죠.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5년 이후
부동산을 다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 후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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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언이 있지만 저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적게라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