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핵심 지식 파악하기!
농업회사법인, 핵심 지식 파악하기!
안 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라고 할 정도로 웃음은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섭섭한 존재죠.
혹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작은 미소라도 같이 지어보세요.
미소를 지으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즐겁게 느껴질 거에요!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똑소리나는 정보!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차이점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또는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90% 안이여야 한다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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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함은 그가 성실함을 매일매일 변함없이 완성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한 것만큼 기적인 건 없습니다. 꾸준하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