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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재미있는, 주식회사법인 설립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17. 3. 3. 13:35



 



 

알고 보면 재미있는, 주식회사법인 설립이야기!
꼼꼼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세무적인 차이점에 관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반복해서 들어서 이골이 나신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랍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이 때, 법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라고 합니다.

또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죠.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소임을 져요.



 




 



 

[절세팁]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지닐 수 있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답니다.

이 때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 상호는 되도록이면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다음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죠..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본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때,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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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