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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기초 지식 살펴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9. 30. 14:25

 

주식회사법인 기초 지식 살펴보기!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기본 지식

 

 

여러분은 어떤 때 뿌듯함이나 성취감을 느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아서 미뤄뒀던 일을 결국 해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낀답니다. ^^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한 공부! 미뤄두고 있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일단 주식회사인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을 넘기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과 관련한 결정하는데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전자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뽑힌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둬야합니다.
그와 반면에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의 정의

 

 

주식회사는 정관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를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해요.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 설립에 수월한 반면,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큰 이점이 있으니 참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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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이해가 완전히 되셨나요?
앞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웃추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