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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 건설업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1. 10. 6. 12:33

 

 

궁금증 해결, 건설업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달리기를 하기 전에 걷는 방법부터 배우라 하죠?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근히 배워가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건설업법인에 대해 탐구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달리고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에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간별로 구분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고기간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쉬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부실시공이나 법인등록기준에 미달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죠.
국토교통부 산하 키스콘 (KISCON)에서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실을 등재해
일반인들도 행정처분 내역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의 행정처분공고 게시판에서는 건설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고검색 부분에 상호명이나 업종 등을 설정하면 빠른 정보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이력 조회는 면허 등록에 관련된 정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대금지급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저장된다고 하죠.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 핵심 이야기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이 안됩니다.
비 법인으로 건설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 복권돼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후 실효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만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건 개인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또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한명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인해서 자기 혹은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되는 것으로 법적 판명을 받을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건설업법인 등록을 하려는 때가 있는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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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험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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