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 클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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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어느 정도의 낮잠은 뇌를 활성화 시키고,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외운 것이 기억 속에도 오래오래 남는다고 하고요.
그럼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낮잠 자기 전에 한 번 살펴보고 가는 건 어때요?
잠이 깬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확실하게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에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면 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자세하게 알아보기!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조직,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이 꼭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포함이 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식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 및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이러한 항목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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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한 자세가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작심삼일!
하지만 작심삼일도 열 번만 하면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본인의 부족한 의지를 탓하지만 말고 그것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작심삼일 열 번! 잊지 않으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