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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스마일세무닷컴 2021. 10. 26. 14:04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읽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정말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좋은 기운이 전해지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와 같은 날이면 알찬 정보를 담은 포스팅을 통해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답니다^^
왠지 기분 좋은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한 정보와 함께 좋은 기운 팍팍 전할게요!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차근차근 함께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은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일때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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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힘차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