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세세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 세세하게 따져보는 절세정보!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과 법인전환, 절세정보까지 알아보자!
요즘같이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단숨에 찾는다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쯤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하여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며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쉬운 반면
법인세에 비해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라요.
또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으니 기억 바랍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세금측면에서 알아보는 차이점!!!
주식회사의 주식은 보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규정상 양도가 번거롭고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이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한 결정을 짓는데 유한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고 임의 기구에 불과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히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지만 유한회사일 경우에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 또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니 참고 바라요.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뽑은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선출한 감사를 필히 두어야만 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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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해석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주식회사법인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