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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로 알아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1. 11. 2. 12:43

 

 

필수로 알아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확실하게 배워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한 모든 지식

 

 

무엇을 선택한다 해도 답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저를 따라와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해요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또,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
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챙겨보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호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할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라면 합병한 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경우에 인증신청서뿐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원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사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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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도움되는 알찬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