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법인 전환 핵심정보.
필수적인 법인 전환 핵심정보.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취득세, 꼼꼼히 따져봅시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기쁨을 드리러 왔어요~! 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명료하고 확실한 정보들만을 모아놨거든요~ 긴 시간 투자 하지 않고도 유용한 정보 쉽게 받아가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럼 같이볼까요? |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에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취득세 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한 뒤에 30일 내로 신청을 해야하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시에
법인 명의로 등기 혹은 등록명의를 이전해줘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때에 받은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이 밖에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 나서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는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준비할 서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설립 절차, 함께 알아볼까요?
법인 신규설립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하며,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없으니 법인명을
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동일 상호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업태와 종목을 파악해야하며,
이는 업태 혹은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하므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요.
특히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점은 본점의 소재지로,
이 때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돼 있어야 한답니다.
무엇보다 법인전환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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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했죠.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법인전환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