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핵심만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전문가가 말하는 부가가치세 대리 신고 방법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평소에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바라는 것을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 곳에 방문하신 여러분,
그 뜻을 모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는 대리인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는 방법과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때에는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팩스, 우편 또는 전산을 통해 제출하여 된답니다.
또한 인터넷, 방문, 우편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세무사를 이용해 대리신고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텍스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의 과세대상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대상기간에 걸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 납부신고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수기재 항목들은 용역 등 공급자의 상호, 주소, 성명과 대리 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등이 필요하니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신고를 하시려면 세무사사무소에 필요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때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및 기타매출내역이 필수적인데요.
수출입무역업체, 부동산 임대업, 전자상거래 업체는 필요서류가 상이하니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요점정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본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나 이전 과세기간에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엔 대상자에 들어가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소득금액이 4천800만 원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 중
1번 예정신고가 되는데요. 1월~6월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7월까지 예정신고를 해놓아야 합니다.
신고할때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류, 매입자료, 매출처 회사별로 세금계산서 합산표 등이
있어야해요.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각 회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신고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 소득액이 작년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치치 못할 때 이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사업 실적을 체크해본 후 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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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이 하루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나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지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