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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련 요약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1. 11. 23. 10:38

 

 

법인세에 관련 요약 정보 

잊지 말아야 할 법인세 누진공제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컨디션은 날씨, 일과, 사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조정을 위해 법인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기운찬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부터 삼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12, 3, 6, 9월 결산법인에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기한이 바뀌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2017년 과세표준에는 3000억원을 넘는 구간이 전엔 없었는데
2018년부터 대기업을 겨냥해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바껴
3000억원을 초과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진공제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세율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 후 합산합니다.
하지만 편리하게 최종적인 과세율을 반영해 계산하면
낮은 세율구간의 과세표준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때문에
세율차이만큼 빼주는 것이지요.
 

실제 대한민국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두 배 이상
법인세 공제 및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으셔야만 하는데요.
그 사유는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 의무의 차이점 살펴보기!

 

 

법인세법 2조 납세의무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은
그 소득에 관련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인세법 2조 3항에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죠.

 

법인의 종류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영리법인가 비영리법인가로 다시 세분되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죠.
 

외국에 본점을 두거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영리법인만이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내•외국 비영리법인은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어요.
내국의 영리법인만이 미환류 소득과 청산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가지지요.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를 통해 법인구분별 납세 의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며,
영리 목적이 아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라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함이 기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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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지 쉽게 노력 없이 찾아오는 결과는 없다고 해요.
오늘 저와 법인세 관련 지식를 탐색한 것처럼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말도록 해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