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알아보는 종합소득세 자료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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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혹시 이런말 아세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만에 한번 더 마음에 새겨봅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 오늘도 열심히 알아보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종합소득세 새로운 정보 시작할게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해 지칭하는 용어랍니다.
이러한 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길 땐,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죠.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 그리고 배당,
농어민 조합의 예탁금 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지요.
노인 또는 장애인의 생계형 저축 이자가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주식형 및
장기회사채형 저축 이자나 배당도
비과세 항목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분배금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 다른 소득과 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해외 금융소득까지 포함해요.
국외에서 수취된 금융 소득의 경우에,
매년 다른 소득에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살펴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서 저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저축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저축한 금액의 15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녀자 세대주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1년에 50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는답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이 존재한다면,
연령이 60세 이상인 남자,
55세 이상인 여자 및 20세 미만인 자녀나,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시 공제됩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근로소득공제인데요.
가령 1년동안의 총 급여 액수가 500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500만 원을 넘어가며 1500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을 공제받은 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50퍼센트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뿐만 아니라 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상 혹은
노인장기요양보상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보장성이나 장애인 전용은 1년에 100만 원
한도 이하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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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다함께 봤습니다^^
지금 알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만의 현명함을
더해, 꼭 생활의 지혜가 되는 이로운 정보 만드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