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중요한 정보 살펴보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중요한 정보 살펴보기!
핵심 Key만 쏙쏙!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공자에 따라 ‘멈추지 않는 이상 천천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앞으로 향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면서 오늘도 한걸음 나아가도록 해봐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상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선택하는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간단 정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위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내로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
인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시, 도지사 측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이 안되어있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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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시 조금은 어려운 내용도 함께 공부하면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로 소통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