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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법인전환 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17. 3. 10. 13:12



 



 

쉽게 알아보는 법인전환 이야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A to Z 알아볼까요?



 

독일 최고의 문학가이며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배움에 전력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이와 더불어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가 필요한데요.
사업장별로 분류해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여겨집니다.


 

또한 현물출자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 중인 경우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세금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에 대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한 이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 전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시 개인기업 결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기존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차감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속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생법인 대표이사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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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온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독서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