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한번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쉽게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혹시 오늘 출근길에도 황급히 대중교통에 오르셨나요?
조금 더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다급함을 조금 버리는 것도 좋아요.
오늘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임원이 되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구비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생략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과정, 차근차근 들여다보기!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으로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승인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
미리 사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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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어서 후회되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절대 후회 없을 거예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는 남은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