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지식창고
정확하게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지식창고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종합소득세의 감면, 공제대상 핵심 이야기
이유모를 짜증과 싫증, 미련과 후회로 아까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종일 바쁜 것도 어쩌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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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종합소득세에 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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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 포함되고, 세액공제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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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쓸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존재하며,
일반 개인에 비교했을 때 소득공제 항목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은 홈택스 사이트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엔 근로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근거해서 누진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누진 공제가 없으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1,490만원,
1억 5천만원을 초월한 경우에는 1,940만원의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공제 방식 안에는 기장세액공제가 포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다른 공제 또는 감면 요인과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선택한 소득세 중간예납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소득세 중간 예납은 다음 년의 5월에 납부 할 소득세를 예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닌,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중간 예납은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인 자영업자로부터의 소득세 신고에 따르는 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간예납 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같은 것들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며, 만일 누락되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종합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10보다 부족하다면
고지서의 금액이 아니고 신고해서 계산된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행여 적자가 났을 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자 혹은 휴업자, 폐업자, 납세 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등등은
중간 예납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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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고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고난에 부딪혔다면 더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합소득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