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제대로 설립하기!
주식회사법인, 제대로 설립하기!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한 정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느끼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시작할게요!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시청과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법인은 설립허가 신청할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해요.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을
사전에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한 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민원의 절차 편리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 하도록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이랍니다.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관련 지식 들여다보기!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 없습니다.
모기업의 자회사가 제3의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따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분류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 받기 때문이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힘들어질 위험이 있는데
삼각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대로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똑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답니다.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여길 수 있어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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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슴이 떨릴 만큼 설레본 적 있나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설렘이란 감정을
쉽게 느끼긴 힘들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주식회사법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조금 설렜답니다. ^^ 설렘을 간직한 일상도 나름 괜찮은데요?
이웃님들도 두근두근~ 설렘을 느끼며 제 다음 포스팅을 많이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