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쉽게 살펴보는 1인 법인설립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1. 12. 27. 12:14

 

쉽게 살펴보는 1인 법인설립 지식
알고가면 꼭 플러스가 되는 1인 사법인 설립 방법 연관 상식

 

 

지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는 선물처럼 가치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한 현재에 여러분과 함께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볼게요.

 

 

1인 사법인을 만들 때는 주소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 등록 후 주소지 등록 확인을 거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해요.

 

 

1인 사법인을 만들 때 본점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이 따로 없을 경우 자택 주소지를 적으면 된답니다.
 

인감 등록서와 인감도장은 1인사법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또한 자본금 확인을 위해서 대표자 이름의 자본금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함께 내셔야 해요.
 

1인 법인인 경우 상호를 지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있듯이 회사도 이름이 필요하므로
1인 사법인을 만들고 싶다면 신고할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1인 사법인을 등록하려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임원들 모두의 등본을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1인 법인설립 관련 법령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원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 등기 후 법인 명의의 임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사전에 확보하길 바랍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설립자의 등본이나 초본, 막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본 혹은 초본 그리고 인감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의 0.4%에 상당하는 등록면허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내야 하니 꼭 유의하세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고도의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하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아침식사를 하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소화기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간식과 점심, 저녁 섭취를 제한해 체중 조절 효과도 있다고 해요.
오늘 아침 식사 드셨나요? 못하셨대도 내일부터는 그냥 조금이라도 챙겨 드세요!
그리고 활기차게 다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