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필수지식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필수지식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정보
어제는 어떤 염려를 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결국 다가올 미래라면 고민은 잠깐 접어두세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다 보면 전환이 될 거에요.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짜배기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이야기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때에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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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두려운 외부의 상황이나 장애물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갖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욱 강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를 전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