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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정보! 법인설립 핵심 지식 공유

스마일세무닷컴 2022. 1. 18. 14:23

 

특별 정보! 법인설립 핵심 지식 공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사람의 뇌는 집중할 때 그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열중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없었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에 몰두해서 뇌를 활발하게 하자고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택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또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합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거의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기하며,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시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식은 보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며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끝으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짜 핵심만 딱 추린 주식회사 법인 정의 상식 확인하기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감사도와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이용해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기 위한 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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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전해드린 정보 즐겁게 받아 보셨나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값진 하루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번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 안고 찾아올 테니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