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쌓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지식 쌓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전에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책을 찾아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편안한 것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이 곳에 가득하니,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하여야 해요.
신고인부분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할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가입 사유란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편이 좋아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작성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의 정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이란
해외 물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보통 10억에 못미치는 법인이 보편적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야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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