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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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활용하는 방법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오늘 같은 날,
컴퓨터도 전화기도 다 꺼두고,
꽉 막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쌩쌩 달려서 춘천이라도 가면 딱 좋은데 말이죠.
떠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로 달래드리겠습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들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임무를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겨날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따져보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약간 차별점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가집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연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주체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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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은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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