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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정보,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22. 2. 17. 11:31

1인 법인설립 정보,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알짜배기 정보로 똑똑하게 살아보자! 1인법인의 개념 관련 정보

출중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꾼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양도와 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1인 법인으로 변경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인 법인은 사업양수도에 따라 가지게 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1인 법인은 소자본으로 사업을 벌이려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자금과 자본 및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비용이 발생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합니다.

개인사업자 보다 1인 법인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가 비교적 편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보따리, 1인 재단법인 설립 방법

1인으로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임원이 1명이고, 자본이 10억 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본인의 기본 정보도 요구되고 정관도 기재해야 합니다.


1인으로 재단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본점 소재지 등을 밝히는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점 소새지의 경우일 때는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개의 경우에 설립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임원을 고르는 등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1인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사실상 2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작성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작성하는 사람이
주주 이외에도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인 재단법인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꼭 있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과 같은 것입니다.
신청자 자신이 재단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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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관련한 내용 알았으니 궁금증에 대해 해소가 됐길 바랍니다.
이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알찬 소식 가져올게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길 소망을 담아 바라겠습니다 ^^ 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