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힘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알수록 힘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똑똑하게 챙겨가야 손해 안 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기본 지식!
생각에 따라서 이야기가 더 확실히 들리기도 하고 아예 못들은 다는 한다는 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아보고 지적 수준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할테니 집중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설립허가 다음에 법인명칭변경, 사업내용변경, 허가조건변경,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등이
일어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상호를 선정하고 난 후에는 주식회사라는 칭호를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이면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추후에 세무사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양도에 관한 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업 양수와 양도 계약에 맞춰 법인전환을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끝납니다.
창립총회가 끝난 일자로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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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베풀되 그 보답은 바라지 않도록 하며 주고난 이후에는 아쉬워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지식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찾아와 주실 거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