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하는 주식회사법인 기본 정보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식회사법인 기본 정보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연관 지식
혹시, 스스로에게 거는 비밀의 주문이 있나요?
저는 ‘이건 된다’는 말을 중얼거리면 어려울 것 같던 일들도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데요~
그러니 주식회사법인 관한 꿀정보도 이 포스팅과 함께면 완전정복! 됩니다~ 바로 보시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추가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시 기업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외에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또한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이중에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끝으로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관련 정보 중 꼭 기억해야할 내용!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회사의
책임에 관련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최고로 큰 기능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과 같은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합병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삼각합병을 한다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사용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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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방법,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저는 자기 전에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지내는 노하우인데요.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다시 되짚어보며 잠들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서 배운 것처럼 선연하게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