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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알아보자! 1인 법인설립 상식창고!

스마일세무닷컴 2017. 3. 20. 11:21



 



 

꼼꼼하게 알아보자! 1인 법인설립 상식창고!
알아두면 이득! 1인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



 

1인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으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필요하므로, 본인을 포함하여 최하 2명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10억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1인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10억 이상 시에는 최소 1인 이상의 등재 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법인 설립 시에 임차 사무실이 없어
사업자 주소를 본인의 자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본인의 자택에서 사업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법인 설립 시 진행하는 사업의 목적을 무조건 기재해야 해요.
기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업목적이 추가된다면 법인등기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보수가 없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입제외 신청서를 내야 해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1인 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1인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대법원에 1인 법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과
공인 인증서를 가장 먼저 등록해야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법인 설립의 과정을 확실하게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신고도 필요하며
세무기장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1인 법인 설립 등록 완료 시에는 매출에 필요 경비를 제외한 다음
과세소득세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한편 보통 1인 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임의로 자택을 사무실로 지정해놓고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지정해야 한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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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명백히 아시겠죠~?
아니면 1인 법인설립 정보가 더 있어야 하나요?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귀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