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센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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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하여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진다고 해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삶의 즐거움을 늘려볼까요? |
인력파견법인이란, 설립 후에 기업과 계약을 맺고
특정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탱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이제 나도 파견근로자보호법 척척박사!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져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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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정확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이한테 가르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테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