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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스마일세무닷컴 2022. 7. 11. 13:09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 to Z 알아두자!

여러분! 혹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뭐든 하지 않고 후회하는 거 보단, 용기를 내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일도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반드시 알아두세요!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간혹가다 서로가 국적이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고객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VISA를 신청한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촬영된 환자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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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삶에서 무료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로 의미 있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글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