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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설립, 지식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17. 4. 19. 15:37



 



 

주식회사법인설립, 지식모음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의 액소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주주명부를 기재하는 것도 필수예요.

이와 같이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는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들은 법인격 유무에 근거해 규정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돼요.

여기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사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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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을 때가 기회다. 보일 때가 기회다.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좋은 말을 봤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알아 보세요. 생각의 찬스가 왔을 때 잃어버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