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설립, 지식모음
주식회사법인설립, 지식모음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 |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의 액소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주주명부를 기재하는 것도 필수예요.
이와 같이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는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들은 법인격 유무에 근거해 규정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돼요.
여기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사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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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을 때가 기회다. 보일 때가 기회다.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좋은 말을 봤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알아 보세요. 생각의 찬스가 왔을 때 잃어버리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