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분석,이해해보자! 부가가치세란?
철저하게 분석,이해해보자! 부가가치세란? 확실하게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절감방법 지식 탐험 |
괜히 여기저기 쑤시고 활력 없는 요즘~ 이웃님들의 힘이 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유익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 오늘 알아보고 같이 힘내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출세액에서 빠집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는 개인 카드를 이용하는 대신에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를 배제한 일반 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의 구분이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세나 도시가스 요금,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한편 부가가치세를 낮추기 위해선 결국에 매입세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가가치세 절세의 방법이랍니다. |
심사숙고해서 추려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핵심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1년에 2번씩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확정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홈텍스(국세청)에 확정신고 기간 중에 신고해야 해요.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확정신고 과세 기간은 새해 첫날부터 6월 마지막날 까지가 제1기이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해 마지막 날까지가 제2기예요.
그리고 현재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폐업 상태라면,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신고는 마감일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납부는 마감일 밤 10시(22시)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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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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